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9. 일자미상 14: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의 사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목사님 계세요 ”라고 크게 3번 소리를 낸 후 대답이 없자 사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현관 출입문 앞의 빨래 건조대가 있는 곳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생각하면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한 정액을 한손으로 받아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의 큰딸이 입는 팬티에 닦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칩임하고,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5. 일자미상 12:00~13:00경 사이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목사님 계세요”라고 크게 3번 소리를 낸 후 대답이 없자 사택 마당을 통하여 열려있는 출입문 안의 거실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