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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딩 톡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가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할 피해 금 수령 증빙 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그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17:00 경 강원도 강릉시 F 소재 G 부근 상호 불상의 복사 집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 딩 톡’ 단체 방에서 전송 받은 ㈜H 명의의 ‘ 일부 상환 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 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일부 상환 증명서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상기 고객님 2020년 11월 11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10,000,000 원을 정상 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라는 내용과 함께 ㈜H 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 일부 상환 증명서’ 서류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1. 5. 10:00 경 불상지에서 코로나 관련 서민안정자금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I 은행 여의도 지점 대리를 사칭하며 “ 소 상공인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