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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