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2726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