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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합5334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E은 각 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원고 A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차용금 4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대출이자의 각 1/6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약정금 청구(피고 D는 2019. 3. 19. 기준 미지급 대출이자 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