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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856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C에게 107,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9,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C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원금 107,000,000원과 이자 24,413,825원을 합한 131,413,82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23,5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집행법원은 2014. 3. 1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7,770,109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95,633,8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