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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82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의 “D” 부분을 모두 “주식회사 동원건설”(이하, ‘동원건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0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관리비 7,642,7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점포의 전소유자인 동원건설이 미납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관리비 채무 합계 2,536,540원을 승계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한 금원 중 동원건설에 부과된 미납연체료 120,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58,520원(= 7,642,770원 2,536,540원 - 120,7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