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6:0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내 화장실 입구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C(10세)에게 다가가 “아빠가 오라고 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강제로 불상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화장실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즉시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를 떼어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어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게 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 및 그 가족의 거듭된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개방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곳이어서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