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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306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이 작성한 구매 거래업체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이 열린 족장피스를 반영하여 도면을 작성하면서 아무런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매팀이 아닌 피고인 A이 G을 실사한 점, 하자를 처리하는데 통상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협력사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한 것은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