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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00 만 원을 주면 그랜저 승용차를 구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비를 받더라도 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틀 후 같은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2014 고단 2067 등), 판결 문 (2014 고단 206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