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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2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