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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나6500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A아파트 2단지의 자치회장 겸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횡령하였는데, 횡령 금액 산정은 위 기간 동안 고지서로 각 세대에 부과된 금액 합계액(586,053,340원)에서 관리비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액(523,177,253원)의 차액인 62,876,087원(= 586,053,340원 - 523,177,253원)에서 위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 중 실제로 납부되지 아니한 미납관리비 합계 4,801,450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금액은 58,074,637원(= 62,876,087원 - 4,801,45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9,113,430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횡령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금액은 결국 48,961,207원(= 58,074,637원 - 9,113,430원)이다.

나. 피고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1년, 2012년, 2013년은 제외) 정화조관리계좌에서 수거비용 명목으로 출금한 후, 그 중 일부인 240만 원만을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8,68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7,641,207원(= 48,961,207원 8,6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경부터 2015. 2.경까지 인천 계양구 A아파트 2단지의 자치회장 겸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의 수입,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 대표자 회장 C 외 6명은 2015. 5. 11. 피고, 경리직원 D 및 E를 상대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62,876,087원을 횡령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화조 수거비용 관련하여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18호로 기소되어 2016. 2. 11.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