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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3 2018고단15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