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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나34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솔로몬저축은행이 2011. 10. 17. 피고에게 17,900,000원을 변제기 60개월, 연체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고, 미래저축은행이 2011. 11. 9. 피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9., 연체이자 연 37.5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4. 26.을 기준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여금 채권은 14,515,598원, 2013. 5. 26.을 기준으로 미래저축은행의 대여금 채권은 3,881,923원이 남아있는 사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미래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2. 10.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원고는 2015. 3.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2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8,397,521원 및 그 중 14,515,598원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3,881,923원에 대하여 201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5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