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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9 2017가합104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39,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1. 공사명: 수원 C 단독주택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수원시 장안구 C

3. 공사기간: 2015. 5. 13. ~ 2015. 10. 20. 4. 도급금액: 850,000,000원공급가액: 850,000,000원부가가치세액: 별도 금액

5. 계약금: 85,000,000원

6. 하자책임기간: 구조체 - 준공 후 10년/ 방수 - 준공 후 3년/ 기타 - 준공 후 2년

7.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이행각서로 대체

8. 지체상금률: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연 12% 적용

9. 대가지급지연이자율: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연 12% 적용 구분 도급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중도금 (10%) 중도금 (20%) 중도금 (20%) 중도금 (20%) 잔금 (10%) 계약 시 공사 시작 시 지하옹벽 완료 시 일본제품 도착 시 지붕공사 완료 시 단열공사 완료 시 인도 시 금액 850,000 85,000 85,000 85,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 도급 금액 및 중도금 제7조(선금) ① ‘갑’(‘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을’(‘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이를 도급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제22조(대가지급) ① ‘을’은 ‘갑’의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연 12%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