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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7 2013고단1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2013고단173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이자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Q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엔젤투자매칭펀드 2호 공소사실에는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 엔젤투자매칭펀드 2호’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피해자 펀드’라고 한다)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주식회사 R 관련) 피고인 B은 2012.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펀드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그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