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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29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 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 기미 수방 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