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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1 2016가단5171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00:0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가 왼손을 살짝 드는 곳을 보고 피고의 왼손 손목을 4초 정도 잡아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폭행사건에 관한 합의금 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폭행사건을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폭행사건 이후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 또는 원고의 누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공갈하였고, 직업군인인 원고가 근무하는 부대로 전화하여 부하나 상사에게 이 사건 폭행사건을 알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복무 신청을 할 수 없는 신분상 불이익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갑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사건 이후 피고가 원고나 원고의 누나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누나를 피통지인으로 하여 ‘원고는 성추행 미수 및 폭력사건 가해자이다. 피통지인이 합의를 하겠다면서 피고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가 피고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피고 어머니의 주소지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합의금으로 요구한 위 금액이 이 사건 폭행사건의 경위, 폭행 정도 등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