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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17 2016고단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및 1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2016 고단 93】

1.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피부착 자는 부착명령을 선고 받으면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4. 위와 같이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1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으면서 ‘ 부착기 간 동안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5. 15. 00:40 경부터 2016. 5. 15. 02:2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3 호실에서 외출하여 E에 있는 F 편의점에 감으로써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15. 01:04 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G( 여, 19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간질이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 너랑 만나고 싶다, 자고 싶다 ”라고 하면서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카락을 만지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