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C(근해자망어선, 18톤)에 승선하여 꽃게잡이, 새우잡이를 하던 선원이고, 피해자 D(42세)는 같은 달 23.경 C에 승선한 선원이다.
2012. 4. 중순경 C는 인천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게 되었는데, 새우잡이 조업은 전에 하던 꽃게잡이 조업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선원들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시간조차 부족했다.
피고인과 C의 또다른 선원 E은, 피해자가 평소 행동이 굼뜨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에 능숙하지 못하여 조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플라스틱 삽(증 제20호, 총 길이 114cm , 너비 36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시로 때리고, 작업용 갈고리(증 제15호, 총 길이 약 32cm, 쇠부분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내리찍어 창상(가로 2.5cm, 깊이 4.5cm)을 가하고, 검정테이프가 감긴 몽둥이(증 제17호, 길이 약 56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약 5~10분에 걸쳐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물이 담긴 검정색 고무대야 속에 2~3회 반복하여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배잡이 로프(증 제24호, 길이 11.36m, 지름 1cm)로 2~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E도 수시로, 양손이나 슬리퍼(증 제14호), 고무장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발로 차거나 밟고, 효자손과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증 제23호, 총 길이 50cm , 너비 19cm ) 또는 검정테이프가 감긴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바닥, 종아리, 발바닥,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삽과 쇠당글레(증 제21호, 총길이 100cm , 너비 30cm )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