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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9 2011고합6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3. 25.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블루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포획한 물고기의 점수를 임의대로 높이고 해파리나 거북이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시기능과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조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E, B, F, G과 공모하여,

가.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I의원 2층에서,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2010. 6. 7.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여수시 J에 있는 ‘K게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 7.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3회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이나 연타기능을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