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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8』 피고인은 2016. 12. 6. 02: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A6 번 택배 하차 라인에서 물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와 시가 745,000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및 목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옷 속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98』

1. 피고인은 2017. 1. 6. 09: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H( 남, 20세)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지갑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0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 04:3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남, 36세)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바지 주머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0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03: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남, 27세) 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에 보관 중이 던 현금 30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8』

1. 피고인과 K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2017 고단 1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