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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2:1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 시청 앞길에서, 피고인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C의 입술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 전력, 폭행의 정도,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