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8.30 2018도108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