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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1266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79,333,000원 및 그 중 327,052,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7, 26, 32, 3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브레이크 개발 경위 1) 원고는 차량 및 중기 부속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마이스코(이 사건 소 제기 후 2014. 4. 10. 주식회사 마이스코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회합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마이스코와 소송수계 후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마이스코의 관리인 A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통칭한다

)는 자유형 단조제품 제조업, 철강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8. 6. 25.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사이에 고속차량(KTX) 객차 차축용 브레이크 디스크 신제품(KTX 차축용 브레이크 디스크는 회전축인 허브와 2개의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브레이크’라 한다)을 개발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제품 개발협약에 따라 위 브레이크의 개발을 완료한 후 2010. 9.경 신제품개발 최종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브레이크의 유일한 수요업체인 한국철도공사는 2011. 3. 25. 원고에게 위 신제품 개발협약에 따른 개발과제가 ‘성공’과제로 평가되었다는 취지의 기술개발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디스크 공급계약의 체결 1) 이후 원고는 2011. 8.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브레이크에 장착할 디스크(이하 ‘이 사건 디스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