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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0 2015가합2218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N 부동산강제경매, O(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삭제된 피고들의 배당액을 원고들에게 상속분대로 배당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61조 제2항 제2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채권액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자가 추가배당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된 피고들의 배당액을 곧바로 원고들에게 잉여금으로 배당할 수는 없고,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 배당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