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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고정247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8. 19:00경 정당한 권한 없이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교회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목사 O 등의 의사에 반하여, 기도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서 및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