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더원트랜스(이하 ‘더원트랜스’라 한다)는 중국업체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회사이고, 원고는 더원트랜스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이다.
피고 주식회사 엠앤에스인터내셔널(이하 ‘피고 엠앤에스’라 한다)은 더원트랜스가 수입하는 수산물에 관하여 운송주선을 한 회사이고, 피고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부산’이라 한다)는 더원트랜스가 수입한 수산물을 하역하여 터미널 내의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하하물산(이하 ‘피고 하하물산’이라 한다)은 위 수산물을 자신의 부산항 보세창고에서 보관한 회사이다.
나. 신용장개설 (1) 더원트랜스는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냉동조기 24,960kg , 어류 사료용 까나리 499,800kg , 냉동조기 74,400kg (이하 위 수산물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대금결제는 신용장으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2) 원고는 더원트랜스에게 ① 2013. 5. 27. 금액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 86,596.00달러, 결제일 2013. 7. 15.(이후 2013. 7. 29.로 연장되었다), 신용장번호 MD22Z305NS00032(이하 ‘제1 신용장’이라 한다), ② 2013. 5. 21. 금액 225,909.60달러, 결제일 2013. 8. 1., 신용장번호 MD22Z305NS00018(이하 ‘제2 신용장’이라 한다), ③ 2013. 6. 5. 금액 150,907.95달러, 결제일 2013. 8. 22., 신용장번호 MD22Z306NS00018(이하 ‘제 3신용장’이라 한다)로 된 신용장을 개설해주었다.
다. 피고 엠앤에스의 정기용선 피고 엠앤에스는 더원트랜스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을 의뢰받아 중국법인인 FENGTONG INT'L CARGO FORWARDING AGENT CO.,LTD(이하 ‘펑통’이라 한다)에게 정기용선하였다. 라.
선하증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