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109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은 2002. 10. 14. 출원되어 2004. 1. 6.자로 등록된 등록디자인 F ‘교량용 난간’의 디자인권 권리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에 있는 대자가도교 교량공사를 하청받은 I의 J로부터 위 대자가도교의 교량난간 제작을 의뢰받은 후, 위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살대모양과 동일ㆍ유사한 디자인으로 교량난간을 제작한 다음, 이를 I에 납품하여 위 대자가도교 공사현장에 시공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1.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