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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4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고 체육교사이면서 2015학년도 D고 음악 정규교사 신규 채용시험 감독관 및 면접 심사위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 영어교사로서 위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처리 담당자, 피고인 C은 위 학교 수학교사로서 위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처리 담당자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D고에서 기간제 음악교사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해오던 E이 2015년 위 학교 음악 정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를 한 사실을 알고, E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 24. 11: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D고 G 2층에 있는 성적처리실에서, 2015학년도 D고 음악 정규교사 응시자에 대한 필기시험 성적처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음악 정규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E의 필기시험 점수 확인을 요청하였다.

확인 결과 E의 성적은 필기시험에 통과 될 수 없는 40점(35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A는 B, C으로부터 E의 답안지(OMR카드)를 건네받아, 답안지 30문항 중, 제2번, 제4번, 제23번, 제25번 등 4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와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하여 정답으로 수정한 후, C, B에게 수정한 답안지를 교부하면서 성적처리를 요청하였고, C, B은 A가 부당하게 수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정된 답안지를 교부받아 E의 필기시험 점수를 53점(12등)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D고 학교장의 음악교사 신규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적처리를 하던 B, C에게 E의 필기시험 답안지(OMR카드)를 건네받아 30문항 중 제2번, 제4번, 제23번, 제25번 등 이상 4항의 오답을(각 ④, ④, ③, ③), 수정테이프와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