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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나114854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와의 납골당 지분 계약 체결 1)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납골당은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는 ‘C 분양회사’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한다

)을 분양하는 일을 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6.경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 분양회사의 자산이 100,000,000,000원이 넘고 납골당 분양이 잘되고 있다. 5,000,000원에 C 지분 1%만 구매하면, 1년 후 10,000,000원, 2년 후 20,000,000원, 3년 후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갑 제16호증 참조). 3) 피고는 2011. 10. 6. 위와 같이 말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 분양회사의 홍보이사로서 C 분양회사의 ‘E 전용관’ 지분 2%를 취득하기로 하고, 위 지분 1%의 확정금액은 50,000,000원(앞서 본 지분 1%에 대한 수익금 50,000,000원을 말한다

)이며 피고가 3년 이내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참조). 4)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지분 2%의 매수가액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납골당 12기 회원권 매수 피고는 2011.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 중 인치번호 B-121~125호, B-127호, B-131~135호, B-137호인 12개의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봉안증서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1. 10. 24. 피고에게 그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 3호증 참조).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합의각서 교부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E 전용관 지분 2%를 분양받은 원고는 매월 납골당 1기씩을 분양하겠고, C에 출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