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17:43 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안 읍내로 94 ‘ 한옥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안 읍내로 55 ‘ 가 마 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기록 11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