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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943

특수절도미수교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은 피해자에게 있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이 피고인 A에게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수절도미수교사 및 특수절도미수 부분 이 사건 전선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전선이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동주거침입교사 및 공동주거침입 부분 원심은 그 판결문 ‘2. 판단’의 가.항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2016. 8.말경 이 사건 공장의 주거권자는 피고인 A로 판단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거주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수절도미수교사 및 특수절도미수 부분 원심은 그 판결문 ‘2. 판단’의 나.

항에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