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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4고정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미용기구 유통업체인 D의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E(43세)는 D 영업본부장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3. 21: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미용사협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D 미용기구 판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좆나게 씁쓸합니다,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무릎, 발로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전치부 치아(31번, 32번, 41번)의 이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판시 폭행의 내용이나 상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 충분하고, 범행동기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이는 참작하기 어려우며,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증언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