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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290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는 2017. 5. 10., 2017. 7. 21.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회사가 부정의약품을 제조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각 공익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외영업본부장에서 신규유통채널 담당자로 전보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신고자인 피해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추정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될 형벌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한편 법 제2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