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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7 2018고단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0:00 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간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