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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20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죽어있는 장어를 팔았다. 장사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보고 불안감을 느낀 성명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라고 하자, 손님에게도 “개좆같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6. 22:15경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모가지를 따버린다. 나가면 니는 꼭 죽이고 나도 죽는다 십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지구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영상첨부에 대한 수사) 법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