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4. 07:00 경 화성시 C 아파트 609동 6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39세, 당시 배우자) 이 피고인에게 ‘ 선 산을 팔았으면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해 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아침부터 무슨 돈 타령이냐

‘ 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우측 제 1, 2, 3번 횡 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30. 01:10 경 위 아파트 609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E 티볼리 승용차의 전 ㆍ 후면 유리, 운전석 창문, 조수석 문짝을 내려쳐 전 ㆍ 후면 유리, 운전석 창문을 깨트리고 조수석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2,825,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 진술부분

1. 피해 품 촬영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 불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11:00 경 피해자의 직장인 오산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가 대

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다른 사람의 차량 조수석에 타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약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