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여)과 애인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2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전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들어가라. 나는 택시타고 가겠다”는 말을 하며 차에서 내리자 그녀를 쫓아 내린 후 양손으로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을 밟고 멱살을 잡아 일으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녀에게 치료일수 14일 간의 경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D 제너시스 승용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안산시 상록구 E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다음 날 00:20경까지 같은 구 F, E 일대 15km정도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5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도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