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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다목적 드라이버 1개(2013. 7. 15.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4:50경 서울 강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에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10.경부터 2013. 7. 1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순번 범행 일시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품 범행 방법 1 2013. 7. 10. 11: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강북구 H 1층 I 현금 80만 원, 상품권 20만 원, 화장품 6만 원 상당, 운동화 1켤레 10만 9천 원 상당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 절취 2 2013. 7. 15. 14:50경 서울 강북구 J 2층 K 없음 안방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3 2013. 7. 15. 14:50경 서울 강북구 F 2층 G 현금 2만 원 순번 2 범행 후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 절취 피해품 합계액 118만 9천 원 상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 G, L의 각 법정 진술

1. 절도 피의자 동일족적 비교의뢰 및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족흔적 감정방법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