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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구산사거리에서부터 김제시 향교길 86 김제향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오토바이 운전 사진 등 첨부)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오토바이 사진, C 앞 생활안전 CCTV 사진, C 앞 생활안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