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92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형제작을 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제빙기를 제작하는 피고에게 제빙기 부품 등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56,986,170원(부가세 포함)의 제빙기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21,057,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928,630원(156,986,170원 - 121,057,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격 협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가격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제빙기 부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단가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송부한 후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급가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자로 인한 손해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빙기 부품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