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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17873

수도등시설권확인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가 용인시 수지구 L, M 및 N 지하에 설치할 상수도 급수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P동(이하 모든 토지가 P동에 소재하므로 이하에서 토지의 행정구역은 P동 이하만 기재하기로 한다) L, M, N, Q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O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9. 22.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L, M 각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되,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있는 지름 80mm 의 상수도 급수관 및 오수배수관(이하 상수도 급수관 및 오수배수관을 합하여 ‘상수도 급수관 등’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지 및 N 지하에 설치할 상수도 급수관 등을 접속 및 연결하여 위 건축물의 사용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관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건축허가 내용대로 용인시에게 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용인시로부터 청구 받은 급수공사비 2,671,700원을 납부하였다.

용인시는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ㄴ 부분 6㎡(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를 굴착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ㄴ 부분 지하에 있는 상수도 급수관 등과 N 지하에 설치할 상수도 급수관 등을 접속 및 연결하려 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여 위 공사를 중지하고 이 사건 ㄴ 부분에 흙을 채워 넣어 이 사건 도로의 형태를 원상 복구하였다. 라.

이 사건 대지 및 도로와 그 주변 토지의 현황은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