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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5794

인건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 18. 포항시 남구 C, D호에 거주하는 ‘동거인(제/누이)’인 E에게 송달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9. 2. 11. 위 송달장소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2. 20. 발송송달하여 같은 달 21.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9. 3. 13.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3. 15. 위 송달장소로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3. 2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4. 5.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참조).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 21. 포항시 남구 C, D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2019. 1. 16. 포항시 북구 F아파트, G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 18. 위 C 주소로 송달되었고, 동생인 E이 동거인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E이 수령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