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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044515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9행, 13행, 14행, 15행의 각 “C”를 모두 “O”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 및 F은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불합의를 하였고, 원고와 F 사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346,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F이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직불합의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서(을 제2호증)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F이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F과 O 및 피고 사이에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F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직불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이 2018. 3.경 피고 및 O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승계계약 및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토지들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3조 제4항은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모든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기도래 하도급대금 완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