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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5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손가락을 꺽은 적이 없고, 무전기를 던진 적도 없다.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다리를 찼으며, 무전기를 빼앗아 안테나를 부러뜨렸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