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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4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1. 5.경부터 2015. 3.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E 201호 등에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F’, ‘G', ‘H’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등으로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577,952,215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D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①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E 201호에서, ② 2014. 4. 하순경부터 2015. 3. 22.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J 101호에서, 위 ‘F’, ‘G', ‘H’ 사이트의 게임등록, 배당현황과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