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귀걸이 2개, 시계 2개 합계 시가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1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반지 12개 합계 시가 517,9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1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귀걸이 1개, 목걸이 메달 1개, 목걸이 3개, 발찌 1개, 팔찌 1개, 순금 핸드폰 고리 1개 합계 시가 1,2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1. 11. 초순 02:0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1만 원 권 100매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마. 2012. 5. 초순 01:0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걸려 있는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바. 2012. 6. 1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있던 지갑에서 1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