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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21 2015가단2080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안동시 D 전 670㎡, E 임야 1,728㎡ 중 8,042/11,515 지분, F 임야 1,336㎡ 중 8,042/11,515 지분을 2015. 1. 2.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5.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안동시 D, E, F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가 2010. 10. 20.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노력과 출재로서 신축한 미등기 건축물인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한 사실, 원고 소유인 안동시 D 전 670㎡, E 임야 1,728㎡ 중 8,042/11,515 지분, F 임야 1,336㎡ 중 8,042/11,515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1개월에 1,870,7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과반수 지분의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다음날인 2015. 1. 3.부터 2015. 8. 2.까지의 부당이득인 13,094,907원(= 1,870,701원 × 7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5. 8. 3.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매월 1,870,701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