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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86368

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원주시 D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5. 22. 원고와 사이에 위 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기간 : 2015. 5. 22. ~ 2015. 9. 30. (2) 계약가액 : 124,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일반조건 ① 원고는 C으로부터 15일 전에 임대물품의 예정 수요수량을 받아 이를 C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사전 협의한다.

② C은 임대물품의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대물품의 요구 수량을 도착 요구일로부터 15일 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C의 주문서에 의거 확정한다.

③ 인도된 임대물품의 규격, 수량 기타 부적합함이 있을 경우 C은 7일 이내에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C이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임대물품이 완전한 상태로 C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이후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 즉시 C은 임대물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멸실 또는 도난 등으로 C이 임대물품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사용종료 5일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C은 본 계약에서 정한 멸실가격을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임대차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원고와 C이 사전 협의하여 연장 가능하며, 추가 임대료는 원고와 C이 사전 협의가 없을 시는 계약조건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C의...